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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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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ㆍ악취 배출 시설

대기 및 악취 관련 시설의 인허가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,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
동연환경기술은 복잡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고, 귀사의 사업장이 환경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  • 대기배출시설 허가(신고) 신청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제1항

  •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 신청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

  •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

  •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(변경) 신고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

  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(변경) 신고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

  • 악취배출시설 설치∙운영 신고

    「악취방지법」 제8조 제1항, 제8조 제5항, 제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

  • 악취배출시설(변경)신고

    「악취방지법」 제8조 제1항, 제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

물환경보전법

물환경보전법은 폐수 배출, 수질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저희는 물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귀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, 효율적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• 폐수배출시설 허가(신고)신청

   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제1항, 제34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 제1항

  •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신청

   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제2항 본문, 제34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

  • 기타수질오염원 설치∙관리신고

   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0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

  •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(변경)신청

   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2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제2항

  • 비점오염원 설치(변경)신고

   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 제1항

폐기물관리법

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,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.
저희는 폐기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최적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  • 폐기물처리업 사업(변경)계획서

   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ㆍ제3항

  • 폐기물처리업 허가(변경)신청

    - 폐기물처분업(중간, 최종, 종합)
    - 폐기물재활용업(중간, 최종, 종합)
   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

  • 폐기물 수집 운반업

   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

  •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등의 임시보관 장소 설치(변경)승인

   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제5항

  •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

   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

  •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(변경)신청

   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1항

화학물질관리법 허가(신고)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(설치ㆍ정기)검사,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, 기업이 불이익 없이 관련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절차 대응과 문서 작성 지원을 제공합니다.

  •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

   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, 제23조 제2항, 간은 법 시행규칙 제19조
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(설치ㆍ정기)검사

   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, 제23조

  •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

   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7조, 제28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

산업안전보건법

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부터 공정안전보고서(PSM)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, 현장 설비의 변경이나 신설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  •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

   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2조에 따라 생산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

  • 공정안전보고서(PSM)

   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, 공정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제출

기타사항

공장설립 승인(변경)신청, 환경성 검토서, 환경영향 평가지침에 따른 보조금ㆍ융자 신청까지 공장 운영 및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대응하며, 필요한 문서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  • 공장설립등의 승인(변경)신청

   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,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제7조 제2항, 간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

  • 환경성 검토서 작성

    공장설립등의 승인(변경)에 따른 환경성 검토서 작성

  • 환경오염방지시설 보수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 신청 추진

    ·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

    · 뿌리산업지원

    · 환경정책자금 융자